전남 여수경찰서는 2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30분쯤 여수시 자택 욕실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B군을 유아용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가 물에 빠졌다”고 119에 신고했고 B군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여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광주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6일 오후 사망했다.
A씨는 아이 몸에서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유아용 욕조에 B군을 홀로 둔 채 물을 틀어 놓고 거실에서 TV를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지만, B군이 사망함에 따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변경해 송치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