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무직 근로자는 왜 비과세? 복지포인트 세수 구멍·형평성 논란

입력 2025-10-27 17:4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박 의원실 제공

국세청이 ‘과세 대상’ 예규 해석을 내놨지만 대다수 정부기관이 공무직 근로자가 사용하는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기업 근로자가 받는 복지포인트는 연말정산 과세 대상에 포함돼 민·관 조세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을 포함한 정부기관, 국회사무처,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공무직 근로자의 복지포인트를 비과세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소관 교육청, 일선 학교의 사립학교 교직원 모두 복지포인트에 대해 비과세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공무직 근로자의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박 의원실에 밝혔다. 국세청은 “기존 국세청 예규는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도 “대부분 기관에서 비과세하고 있어, 기존 해석이 타당한지 법제처에 새로운 유권 해석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전국 공무직 근로자는 약 50만명이다. 박 의원은 “공무원 등에 대한 복지포인트 비과세로 인해 세수 감소는 물론 건강보험료 수입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자치구별 공무직 근로자에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73억원 규모다. 국세청은 “해당 인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복지포인트 과세를 실시할 경우 대량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새로운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간 근로자의 복지포인트에 대해선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과세 대상으로 인정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여수의 한 민간 기업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민간기업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공무직 수행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과세 대상이라 했지만, 막상 정부기관이 과세를 않는 건 모순”이라며 “공직과 민간 차별없이 복지포인트를 합리적으로 과세할 세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