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옥돔’ 대신 ‘옥두어’… 생선 종류 속여 판 제주 음식점주 집유

입력 2025-10-27 16:05 수정 2025-10-27 16:24
식약처가 옥돔과 옥두어의 차이를 설명한 자료 캡처.

가격이 저렴한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판매한 제주의 한 음식점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0개월간 국내산 옥두어를 옥돔구이로 둔갑시켜 판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국내산 옥두어 1245㎏(약 4000만원 상당)을 구입해 이를 주재료로 조리한 음식 2516개를 판매했으며, 총 판매액은 약 905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식당에 설치된 태블릿 메뉴판에는 옥두어를 사용했음에도 ‘옥돔구이’로 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옥두어는 농어목 옥돔과에 속한 어류로, 옥돔과 형태가 비슷해 소비자가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옥두어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며, 옥돔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