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보험서 ‘분만사고’ 최대 10억원 보장

입력 2025-10-27 15:42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환자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윤웅 기자

이르면 12월부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영역의 의사가 ‘의료사고’에 휘말리는 경우 소속 의료기관과 보험사로부터 최대 1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배상보험 도입을 추진하면서, 의료기관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의는 보험료의 최대 75%, 전공의는 최대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필수의료’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생명과 직결되지만 최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진료과목을 말한다. 의료계에선 의료진이 필수의료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의료사고 시 발생하는 소송 부담과 고액 배상액 때문이라고 지목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11월 11일까지 15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보험사가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하고, 정부가 보험료를 직접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의료 사고 배상 보험료’를 대신 지원하여 의료 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이는 이재명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주요 과제 중 하나였다.

복지부는 우선 분만실적이 있는 산부인과와 병원급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에 종사하는 전문의에게 배상액 3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되,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최대 10억원을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병원 지원과 보험사 보장을 합쳐 최대 13억원의 배상액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부가 전문의 보험료의 75%(1인당 150만원 상당)를 지원하기로 했다.

레지던트 신분의 전공의를 위해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의 경우 의료기관이 배상액 5000만원까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액수에 대해선 보험의 보장한도를 2억5000만원까지 설정하기로 했다. 의료 소송에 휘말린 필수의료 전공의는 최대 3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전공의를 위해선 보험료의 50%(1인당 25만원 상당)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12월부터 보험 계약이 효력을 갖도록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책임 보험을 통해 배상액을 보장해 (의료진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막아보려는 취지”라면서 “예산이 더 확보될수록 보험료 지원 범위는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