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보험사기 저지른 오토바이 배달기사 11명 검거 [영상]

입력 2025-10-27 15:01 수정 2025-10-27 15:19
오토바이 보험사기. 생성형 인공지능(AI)로 그린 이미지

이륜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일어나지 않은 허위 피해를 주장해 보험금 약 5000만원을 받아 챙긴 배달 기사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배달 기사 11명을 붙잡아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 남양주시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로 차에 충돌시키거나 허위 사고를 꾸며 14차례에 걸쳐 약 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배달대행업체 동료 사이인 이들은 2인 1조로 한쪽은 차량, 다른 한쪽은 오토바이를 운전해 고의로 부딪히는 등 보험사기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인 30대 남성 A씨 등 일당은 이미 파손된 휴대전화를 피해품인 것처럼 꾸며 사고 후 보험사에 수리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건당 40만~100만원씩, 총 700만원을 받았다.

이 휴대전화는 실제 사용 중인 기기가 아닌 공기계로, 공범들이 돌려쓰며 피해품인 것처럼 제출했다. 또 대인 접수를 통해 허위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는 단기간에 유사한 유형의 이륜차 사고가 10여 차례 반복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과거 배달대행업체 동료 관계 등 인적 연결고리를 추적했다. 이들은 서로의 관계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협조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3건의 고의사고 정황을 파악했다.

특히 경찰은 통신사를 통해 일당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둔갑시킨 휴대전화 공기계의 국제 모바일 식별번호(IMEI)를 대조해 실제 사용 기기와 보험금 청구 기기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일부 공범 2명으로부터 “이미 깨진 휴대전화 2대를 돌려가며 사고 때마다 피해품으로 제출했다”는 자백을 받아, 지난 15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단순한 교통상의 위험을 넘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유사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