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협박’ 유튜버 구제역 75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5-10-27 14:39
유튜버 쯔양. 쯔양 인스타그램 캡처

구독자 1260만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가 쯔양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27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쯔양이 두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해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이날 판결했다.

쯔양은 구제역에게 1억원을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청구했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7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에게 과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쯔양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4년 동안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2023년 2월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갈취했다고 말했다.

쯔양은 이후 지난해 9월 두 사람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쯔양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 9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