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생계 대책을 마련할 제도적 기반이 확보됐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을 재석 30명 중 29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6일 건설교통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결정에 이어 본회의 문턱까지 넘기며 용유 노을빛지구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그저 쫓겨나지 않도록 이주·생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청원은 ▲이주 대상자 기준의 명확화 ▲주거·직업·교육·의료를 결합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개발로 발생하는 초과이익(부당이익) 산정·환수 및 그 재원의 이주·생계 지원 사용 등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사업 진행 순서를 이주·생계 대책을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 개발을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원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청원서를 제출한 용유 노을빛지구 비상대책위원회 공대순 위원장은 “우리 선대들이 피난 와서 등이 굽고, 손이 갈라지도록 땅을 일구고 그 뒤로 줄곧 살아온 터전인데도 ‘불법 매립 무단 점유자’라는 오명을 써야 했던 시간이 너무도 애통했다”며 “이번 본회의 가결로 그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게 됐다”rh 기뻐했다.
청원을 최초 소개한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국·비례) 의원은 “용유 노을빛타운지구는 지도 위 사업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오늘이 이어져 온 터전”이라며 “오늘의 최종 채택은 개발의 속도가 아니라 사람의 연속성을 선택했다는 의회의 엄중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민 여러분이 ‘내쫓김’이 아니라 시의 지원을 받는 이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표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동료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집행부와 인천도시공사를 향해 “이번 의결의 취지에 맞춰 대상자 기준의 신속한 확정, 주거·직업·교육·의료를 묶은 ‘이주·생계 패키지’ 설계, 부당이익 산정·상쇄·환수 절차의 투명화, 분쟁 최소화를 위한 상설 협의체 가동 등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청원인과 주민들의 원만한 이주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