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세훈, 배임죄로 고발…한강버스로 SH공사에 재무적 위험”

입력 2025-10-26 16:10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위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한강버스 위법운영'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한강버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주택토지공사(SH)에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죄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9일 국토위 종합국감 전까지 오세훈 시장과 SH 공사 사장을 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2023년 5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추경에 반영하면서 서울시가 졸속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오 시장은 SH공사를 한강버스 사업에 참여시키며 공사에 막대한 재무적 위험을 떠안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지난 2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이 SH공사를 통해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무담보로 876억원을 대여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한강버스는 주식회사 이크루즈가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민간 회사다. SH공사가 민간 회사에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876억 원을 대여해준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오 시장은 SH공사가 한강버스에 876억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잡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876억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단 1원도 확보하지 않은 것은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에 하나 한강버스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되면 SH공사는 876억원을 고스란히 잃게 될 것”이라며 “오 시장은 비상식적으로 졸속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을,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