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아연공장 질식사고…노동장관 “무관용으로 철저 수사”

입력 2025-10-26 15:58 수정 2025-10-26 16:12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주 아연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어떤 경위로 수조 내에서 질식 재해가 발생했는지, 밀폐공간 작업 전 기초적인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엄정히 수사해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추락, 질식 등 기초 안전 수칙만 지켜도 예방이 가능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노동부, 검찰, 경찰 등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고는 전날 오전 11시31분쯤 경북 경주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아연가공업체 지하수조에서 일어났다. 암모니아 저감 장치 공사 과정 중 수조 내부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 2명이 질식으로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김 장관은 즉시 현장으로 가 수습을 지휘했다. 또 소방·경찰, 지방정부 등과 사고 현장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있다.

김 장관은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경상북도와 경주시에는 장례 절차를 포함한 유가족 지원, 재해자들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고를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법을 준수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라며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철저히 수사해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함은 물론 범정부적으로 가능한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통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안전보건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행정력을 동원한다.

김 장관은 “행안부, 지방정부와 긴밀히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법무부, 검찰, 경찰 등과 협업을 강화해 전 부처가 총력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감독·점검, 안전일터 프로젝트, 패트롤 점검 등을 소규모 현장에 집중하고 내년부터 안전일터 지킴이, 지방정부 감독 권한 부여 등을 활용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예방 역량을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