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 감사서 32건 지적… 회계·계약·시설관리 전반 ‘부실’

입력 2025-10-26 14:48

울산시 감사위원회가 울산시설공단을 대상으로 벌인 2025년도 종합감사에서 회계·계약·인사·시설관리 등 다방면의 행정 미비가 대거 드러났다.

울산시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열흘간 울산시설공단을 대상으로 서류 및 실지 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3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해 시정 10건, 주의 14건, 개선 5건, 권고 2건, 통보 1건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라 재정상 조치는 4건, 총 251만7000원(회수 142만원, 추징 67만3000원, 추급 42만4000원), 신분상 조치는 훈계 3명, 주의 14명 등 17명으로 집계됐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회계프로그램(ERP) 미활용 등 회계 투명성 저하, 비위행위자 징계 규정 미비, 무면허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정기 하자 검사 미시행, 의무 조달 구매 대상 물품의 수의계약 부적정, 신규 직원 유사 경력 환산 불명확, 학자금 대여금 상환·연체 관리 소홀, 리조트 회원권 저이용 및 관리 부실, 공중화장실 비상벨 미설치, 유해인자 취급자 특수 건강검진 지연, 복무 관리 부적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회계 관련 감사에서는 수억 원이 투입된 통합경영정보시스템(ERP)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결산과 자산 관리 업무를 여전히 수기로 처리하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초과근무수당·여비 부당 수령자에 대한 징계 기준이 최신 법령에 맞게 반영되지 않아 징계 양정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계약 분야에서는 전기·통신공사업 무면허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통합 발주가 가능한 공사를 여러 건으로 나눠 발주하는 등 계약 절차의 부적정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시설관리 부문에서는 하자 검사와 안전 점검이 법정 주기보다 지연되거나 빠진 사례가 있었고, 공중화장실 비상벨 미설치(32개소), 피난 안내도 미비,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 부실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들도 다수 포함됐다.

복무와 인사관리 부문에서도 유연근무자 출퇴근 미지정, 병가 진단서 미제출, 가족수당 부당 수령, 외부 강의 신고 누락, 신규 직원 경력 환산 절차 미흡 등이 확인됐다.

울산시 감사위원회는 “공단이 공공시설 관리 주체로서 시민 안전과 회계 투명성 제고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며 “지적 사항을 신속히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