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아내의 이름을 ‘통통이’라고 저장한 튀르키예 남성이 정서적 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튀르키예 매체 사바흐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튀르키예 서부 우샤크에 사는 한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정신적 파괴’를 당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남편도 아내의 불륜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공판에서 여성은 남편이 자신에게 “꺼져, 보고 싶지 않아” “악마에게 네 얼굴이나 보여줘라”라는 위협적인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고 진술했다.
또 남편은 부친의 수술비 명목으로 아내에게 돈을 요구했으며, 아내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 ‘통통이(Tombik)’라는 별명으로 저장했다고 한다.
특히 아내는 이 별명이 모욕적이며 결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동의하며 문자 메시지와 별명 모두 ‘정서적·경제적 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편은 아내가 다른 남자를 집에 불렀다고 주장하며 맞고소를 했으나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단지 책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을 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아내의 불륜 혐의는 기각됐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확정하고, 남편의 모욕과 경제적 압박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판단해 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물질적·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