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자신에게 훈계를 했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지하철에서 승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5시50분쯤 부산지하철 3호선 열차에서 70대 B씨로부터 “바로 앉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B씨를 때렸고, B씨는 눈 주변 뼈가 부러졌다.
변 판사는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전에도 지하철 내에서 72세 고령의 여성 얼굴을 때려 안면부 타박상을 입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