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 출입문 앞에 대용량 휘발유와 라이터를 놓아둔 30대가 방화예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부(판사 목명균)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7월 30일 낮 12시35분쯤 이웃집 2곳의 출입문 앞에 40ℓ 휘발유가 들어있는 유류 용기와 라이터를 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 제일 잘 붙는 휘발유 최고 용량’이라고 적은 메모를 올려두고, 휘발유 주변에 서류 봉투 등 불이 붙기 쉬운 종이류를 흩트려 놓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실제 방화를 하지는 않았다.
A씨는 평소 이웃이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112에 신고하는 등 불화를 겪었다.
A씨는 정신 질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방화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경고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목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이래도 쫓겨나고, 저래도 쫓겨나니 열 받아서 불을 지르려고 휘발유와 라이터를 사서 갖다 놓았다’라고 방화의 목적을 가졌음을 시인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면서 “휘발유 양이 많고 라이터를 준비하는 등 실현을 위한 충분한 준비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라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구속된 이후에도 규율 위반 행위로 2차례 금치처분을 받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