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차명 건설회사들로 군청과 수십억원대 수의 계약을 맺고 회사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권영준 경북 봉화군의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건설회사 직원과 현장소장 등 공범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3개 건설 회사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군청과 면사무소를 상대로 270차례에 걸쳐 48억원 상당의 관급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의장과 건설사 직원은 201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허위 근로자 6명의 차명계좌로 임금 명목 8억9000만원을 이체하는 등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 윤리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계약 질서를 왜곡한 중대 범죄로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적극 소명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