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서 시비 벌이다…11t 화물트럭에 주유소 직원 숨져

입력 2025-10-24 15:33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유가 보조금 절차를 두고 시비가 벌어지던 중 주유소 직원이 화물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직원은 자리를 떠나려던 트럭을 막아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보성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11t 화물차 운전자 A씨(60)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남해고속도로 보성 녹차휴게소에서 주유소 직원인 B씨(6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셀프 주유를 하고 결제를 마친 뒤 유가 보조금을 받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B씨에게 요청했다. 해당 절차를 B씨가 잘 알지 못하자 시비로 이어졌다.

두 사람은 한창 실랑이를 벌이다 A씨가 자리를 옮기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올랐으나 B씨가 그 앞을 가로막았다.

A씨가 주유소 직원 B씨를 피해 다른 길로 우회해 빠져나가려 했으나 다시 한 번 B씨가 달려들었다. 차량은 그를 피하려다 균형을 잃고 좌우로 휘청이며 결국 B씨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크게 다친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사고 경위를 참작해 불구속 수사로 전환하되 고의성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