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안준다 앙심…부인 살해 혐의 60대 남 징역17년

입력 2025-10-24 15:13
국민 AI 이미지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60대 남편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5시35분쯤 부산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부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시간30분 뒤 관할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2009년 실직 이후 부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전 부인에게 카드를 반납했고 이후 다시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