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구치소 수용 여력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법무부 보안정책단장실과 분류심사과, 분류심사과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날 박 전 장관에 대한 2차 피의자조사를 진행한 특검이 혐의를 보강하기 위해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 전 장관의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한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검은 분류심사과에서 계엄 선포 당시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시 해야 할 조치를 묻자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안정책단장은 수용자 구금·석방과 이송 등을 담당하는 보안과, 가석방 심사와 수형자 분류 등을 담당하는 분류심사과 등을 총괄한다.
앞서 특검은 계엄 당시 교정본부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용시설에 약 3600명가량 수용 가능하다’는 문건을 작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신 전 본부장은 이를 박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건이 작성된 경위 등을 확인해 박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15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엄 위법성 인식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전날 박 전 장관의 재소환 조사와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토대로 쟁점이었던 위법성 인식 측면을 보강하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