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숨진 대학생 선배 브로커 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 2025-10-24 12:16
장진욱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오른쪽)이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 후 살해된 20대 대학생 박씨의 유해를 송환한 뒤 안중만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에게 인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의해 살해당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4일 대학생 박모(22)씨 사건과 관련해 숨진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은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대학 선배 20대 홍모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으로 쟁점들에 대해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은 대구지법 본원에서 열린다”고 말했다.

앞서 홍씨 측 변호인이 지난 22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홍씨와 공모해 숨진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20대 이모(구속) 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다.

이 씨는 홍 씨로부터 박 씨를 소개받아 박씨 명의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만든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16일 인천에서 검거됐다.

숨진 박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로 갔다가 현지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에 감금돼 고문당했고 지난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일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안동=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