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의해 살해당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4일 대학생 박모(22)씨 사건과 관련해 숨진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은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대학 선배 20대 홍모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으로 쟁점들에 대해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은 대구지법 본원에서 열린다”고 말했다.
앞서 홍씨 측 변호인이 지난 22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홍씨와 공모해 숨진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20대 이모(구속) 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다.
이 씨는 홍 씨로부터 박 씨를 소개받아 박씨 명의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만든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16일 인천에서 검거됐다.
숨진 박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로 갔다가 현지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에 감금돼 고문당했고 지난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일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안동=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