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성매수 남성 등 661명 검거…일부는 공직자

입력 2025-10-24 10:40
국민일보DB

인천경찰청은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을 거점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를 집중 점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를 구속하고 실장 3명,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 67명, 성매수 남성 590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도권에 있는 오피스텔 20여곳을 빌린 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주, 실장, 성매매 여성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했고 성매매 알선 온라인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A씨는 업소 2곳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사무실을 옮기고 대포폰, 텔레그램, CCTV 등을 활용하며 수년간 영업을 지속했다. 성매매에 이용된 오피스텔의 경우는 일반 주거용 건물로 외부에 간판이 설치되지 않아 업소라는 것을 파악할 수 없었다.

사전 예약한 남성들에게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입실 시간과 호실을 안내했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여성이 가담하는 방식으로 성매매가 이뤄졌다. 성매수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성매매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등 업소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성매수 남성 중 17명은 공직자 등으로 확인돼 비위사실이 각 기관에 통보됐다. 출석에 불응한 성매수 남성 10여명에 대해서는 현재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전체 범죄수익이 약 40억원(업소 13억원·성매매 여성 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약 12억원 상당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해 환수조치했다.

경찰은 영업 기간, 임차한 오피스텔 수, 범죄수익 규모, 입건 인원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도 대규모 조직형 성매매 알선 업소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성매매 사범이 성행하고 있어 근절 시까지 엄정한 단속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며 “돈을 주고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업주나 성매매 여성뿐만 아니라 성매수 남성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