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대소변을 경찰관에게 묻히고 경찰서 기물을 파손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부(부장판사 류봉근)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46)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새벽 천안동남경찰서 형사과 인치실에서 자신의 대소변을 경찰관에게 튕겨 묻게 했다. 또 신고 있던 신발을 던지는 등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 인치 과정에서 출입문 등을 발로 차 부수기도 했다.
A씨는 천안시 신부동 한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당했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까지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 경찰관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