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화성특례시민 106만이 손해보나…화성·오산 택시 배분 놓고

입력 2025-10-24 07:53

경기도 화성특례시는 ‘2025년 제5차 택시총량제’(내국인 기준 산정) 화성특례시의 인구는 약 96만명으로 오산시(약 24만명)의 4배가 넘지만, 택시 면허 대수는 화성시(1288대), 오산시(711대)로 1.8배 수준에 그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화성시는 택시 1대당 약 752명이 이용해야 하는 반면 오산시는 1대당 340명으로 , 상대적으로 화성시에 극히 불리한 상황이다.

2025년 제5차 택시총량제 기준 전국 평균인 312명과 비교해도 화성시는 기준 대비 440명의 수요가 초과되지만, 오산시는 28명 초과 수준으로 여유가 있는 셈이다.

지난 1989년부터 화성시와 오산시가 동일한 택시 통합사업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난 35년간 변화한 도시 규모와 교통 수요가 반영되지 않아 화성시민의 불편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화성시는 설명했다.

화성시는 내·외국인 포함해 다른 특례시와 비교도 제시하며 화성시의 택시 부족 상황이 더욱 뚜렷하다고 주장했다.(화성시 106만명·1288대, 수원시 123만명·4698대, 고양시 106만명·2836대, 용인시 109만·1916대)

화성시는 화성시와 오산시가 통합사업구역 체계 운영 덕분에 오산시가 면허 수급과 영업구역 운영 측면에서 ‘반사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양 시에 배정된 92대의 증차 택시 면허 배분이 2025년 제5차 택시총량제 절차에서 양 시의 입장 차이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제출해야 할 행정 보고서조차 미제출된 상태라 화성시는 호소하고 나섰다.

화성시 관계자는 “현 제도는 오산시에는 이익을, 화성시에는 불편을 안기는 불균형 구조”라며 “도시 규모와 교통 여건이 현저히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사업구역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성시는 오산시와의 갈등이 아닌, 상생과 균형 발전의 원칙 아래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협의를 희망한다”며 “오산시는 화성시민의 열악한 교통 현실을 직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상생의 길에 함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화성=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