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다가 퇴직한 임직원 10명 중 4명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기금거래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이해충돌과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약 2년 사이 퇴직한 기금운용 임직원 52명 중 기금거래기관에 취업한 사람은 21명(40.4%)이었다.
기금거래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운용을 위해 공식 거래하는 기관이다.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과 법무법인 등이 포함된다.
공단은 퇴직 임직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퇴직 후 2년간 재취업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퇴직 임직원이 퇴직 1년 이내에 기금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재취업기관과 6개월간 거래를 제한하고,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관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엔 업무배제, 의결요건 강화, 평가등급 조정 등의 조치를 한다.
최근 2년간 기금거래기관에 재취업한 21명 중 직접 관련 업무를 수행해 6개월 거래제한 대상이 된 사람은 2명이었다. 그러나 직접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거래기관으로 곧바로 자리를 옮긴 경우엔 이해충돌 우려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은 올해 2월 의결권 행사 직무 관련 퇴직 임직원과의 ‘사적 접촉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