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사건’ 이종섭 구속영장 기각…7명 중 임성근 전 사단장만 ‘구속’

입력 2025-10-24 03:30 수정 2025-10-24 04:02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채해병 특검이 청구한 7명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됐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다. 의혹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는 채해병 특검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상황과 진술 태도,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까지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이 전 장관은 채해병 순직사건 조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를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VIP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 31일부터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사건 기록을 회수한 8월 2일 사이 이뤄진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와 회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장관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적법한 지시”라고 항변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취지로 전화했느냐”는 정 부장판사 질문에 “질책성 전화였으나 특정인을 빼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특검이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만으로는 직권남용 법리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발부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현 상태에서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전날 다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5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지 8일 만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출입국금지팀 대기 지시’ 등을 내렸다는 의혹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구자창 윤준식 이서현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