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모태펀드 불공정 투자 관행 손본다

입력 2025-10-23 14:07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모태펀드의 불공정 투자 관행을 지적하고 있다. 이 의원실 제공

국회 국정감사에서 모태펀드의 불공정 투자 관행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소관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호응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를 상대로 모태펀드 운용사의 불공정 계약 확산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요즘 스타트업계에서 투자 계약이 나중에 소송으로 들어온다는 얘기 들어봤냐”며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때 기업공개(IPO) 실패 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등의 독소 조항이 계약에 담겨있는 관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부 출자금이 투입된 펀드에서도 이러한 불공정 독소조항이 들어간 투자계약이 최근 3년간 3배나 늘어났다”며 “이건 현장에서 사실상 점검이 되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이사를 질타했다.

한국벤처투자의 소관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를 향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중기부에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6년간 접수된 건 36건 뿐이고, 그나마 실제 조치로 이어진 것도 4건에 불과하다”며 “이용률이 낮은 건 구제를 신청해도 특별한 자구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모태펀드 운용사의 불공정 투자 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한 불공정 투자 금지 명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우중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법 개정을)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한국의 모태펀드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간 투자자인 VC(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일종의 ‘간접 펀드’다. 정부가 투자재원을 공급하고 투자 결정은 한국벤처투자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벤처투자가 발견한 모태펀드 운용사의 ‘규약상 투자계약 체결 시 준수사항 위반’ 건수는 184건에 달했다. 2021년 39건에서 2023년 107건으로 3배나 급증한 수치다. 국가 예산을 받은 중간 투자자들이 오히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행 ‘벤처투자촉진법’은 ‘부당행위’의 정의조차 없어 불공정 계약을 제재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