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후 사고…친오빠 방치 숨지게 한 혐의 집유

입력 2025-10-23 13:52
국민 AI 이미지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보험 가입 직후 각종 사고로 크게 다친 지적장애인 친오빠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사기 등)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9월∼2014년 8월 원인이 불분명한 사고를 7차례 당해 심각한 상태였던 친오빠 B씨(48)를 집 안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수차례 당한 사고로 안구 손상, 안와골절,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병원 진단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4년 8월 상태가 나빠져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검찰은 각종 사고를 당하기 직전 B씨가 본인 명의로 5개 보험에 가입된 점 등에 주목해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증이 부족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함께 범행을 저질러 구속기소 됐던 A씨의 남편 C씨(48)는 2017년 선고 직전 보석으로 풀려난 뒤 현재까지 도주 상태다. 법원은 이들 부부의 재판을 미뤄오다가 지난 7월 A씨에 대해서만 재판을 재개해 이날 선고를 내렸다. 법원은 C씨 재판은 수사기관이 소재를 파악하기 전까지 선고를 미루는 영구미제 사건으로 회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