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째 의식 없는 15세 복싱선수… 사설구급차·협회 관계자 5명 입건

입력 2025-10-23 13:34 수정 2025-10-23 13:45
지난달 3일부터 12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 복싱대회 유튜브 중계 영상 캡처.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대통령배 전국시도 복싱대회에서 15세 중학생 선수가 경기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회 관계자 5명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입건한 사람은 대한복싱협회 사무처장, 경기 심판, 해당 학생이 소속된 체육관 관장, 사설구급차 관계자 등 5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거나 병원 이송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보고 있다.

당초 서귀포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이 사건은 지난 10일 제주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1차 수사 결과 대한복싱협회 측의 업무상 과실이 다수 발견돼 관련자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수집된 증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추가 입건 대상자가 있는지 검토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달 3일 서귀포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 시도복싱대회 중등부 경기에 출전했다가 경기 도중 쓰러졌고, 이후 의식을 잃었다.

경막하 출혈로 진단받아 긴급 수술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해당 대회의 응급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경기장에는 의무진이 배치되지 않았고, 사고 선수를 보조한 세컨드(코치)는 2025년도 지도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설 구급차는 필수 의료장비를 갖추지 않았다. 병원 이송 경로도 사전에 파악하지 않아 도착이 지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이후 A군 부친이 경기장을 찾아 링 위에서 자해를 시도했지만, 다른 경기들은 계속 진행됐고, 경찰 도착 전까지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사후 조치 역시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고 이후 대한체육회는 각 종목단체에 안전 매뉴얼 수립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도 체육대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 매뉴얼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