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 욕조에 방치 의식불명…30대 여성 긴급체포

입력 2025-10-23 09:43

생후 4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30분쯤 여수시 자택 욕실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B군을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욕조에 빠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한 A씨가 119에 신고해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의식 불명 상태다.

병원 측은 아이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