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SK에코플랜트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5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SK에코플랜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54억1000만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도 각각 4억2000만원, 3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됐다.
금융위는 과징금 외에도 감사인 지정 2년과 담당 임원 면직권고·직무정지 6개월 등의 제재 조치를 SK에코플랜트에 내렸다. 외부감사를 담당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매출 과대계상 관련 감사 절차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보고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향후 2년간 SK에코플랜트 감사업무 제한 등 제재를 부과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2022년과 이듬해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종속회사의 매출을 1506억원, 4647억원씩 과대계상해 자회사의 매출과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자기자본을 부풀렸다.
이번 의결은 SK에코플랜트의 책임을 ‘중과실’로 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한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에 이어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를 확정하는 차원이다. 당초 감리를 맡은 금융감독원은 위반 동기를 최고 단계인 ‘고의’로 봤지만 증선위는 이를 고의보다 한 단계 낮춰 중과실로 적용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