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 이승구 교수)가 정부의 ‘2025 인구주택총조사’ 지침 가운데 동성 간에도 가구주와의 관계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협회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심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성경은 혼인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으로 규정한다”며 “이 질서를 인간이 자의적으로 바꾸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자 도덕적 혼란과 사회 붕괴를 초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법률적 문제도 지적했다. 협회는 “우리나라 민법 제812조는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동성 간 관계를 행정상 ‘배우자’로 등록하게 하는 것은 법 정신에 어긋나고, 국민의 법 감정과 윤리 기준에도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사회의 기초이며, 그 기초가 무너지면 어떤 경제적·정치적 번영도 의미가 없다”며 시편 127편 1절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라는 말씀을 인용했다. 또 “이 시대의 교회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따라 가정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올바른 결혼관과 성 윤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두고 가구 구성원 간 관계 항목을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연 기자 pro11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