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1심 무죄→2심 유죄 뒤집혀

입력 2025-10-22 15:42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 2022년 4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쟁점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사진과 뒷받침하기 어려운 박철민씨의 말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김용판 전 의원이 폭로한 이후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현금다발 사진이 거짓임이 알려졌는데도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강행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시점 등 제반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본 것으로 판단했다”며 “무죄로 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법조인으로 재직했음에도 본분을 저버린 채 자극적인 사진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당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근소하게 낙선한 점을 비춰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성남지역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변호인이었던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주장을 전달받은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장 변호사로부터 받은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박씨가 2018년 11월 자신의 SNS 계정에 사업 홍보 글과 함께 올렸던 것으로 이 대통령과는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장 변호사가 이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월 1심은 장 변호사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양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렸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