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내년 농어업인수당 인상과 함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해 경남 농어업인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인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내년부터 도비 40%를 지원해 농어업인수당을 1인 농어가에 30만 원, 2인 농어가는 10만 원 인상한다.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는 지난 2020년 주민발의 조례로 제정됐다. 2022년부터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농어업인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농어업인수당은 2022년 도입 때부터 1인 농어가 30만 원으로 전국 평균 60만 원보다 낮아 지속적인 인상 요구가 있었다. 이번 인상 금액은 1인 농어가의 경우 현행 30만 원에서 100% 인상된 60만 원을, 2인 농어가는 60만 원에서 10만 원이 인상된 7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경남 도내에 살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다. 공동경영주의 경우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해야 하며 경영주가 주소지·경영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 인상에 따른 예산은 총 1100억 원으로, 이 중 40%인 440억 원을 도비로 지원하며 시군비는 60%인 660억 원이다.
도는 그동안 수당 인상 추진을 위해 필요성을 도의회에 설명하고 시군·농어업인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요청했고, 앞으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경남 남해군이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가 도입한 신규 시범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년간 지급한다.
남해군의 내년 한 해 사업비는 총 702억 원 정도다. 이 중 40%인 281억 원이 국비로 지원되고 60%인 421억 원은 지방비로 투입된다. 도는 지방비 부담분의 30%(전체 예산액의 18%)인 126억 원을 지원하면서 국비 지원을 현행 40%에서 80% 이상으로 상향되도록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어업인수당 인상은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내는 소득 안정 대책”이라며 “수당 인상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이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지속 가능한 농어업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