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00억 미만 중소공사 적정공사비 산정 지원

입력 2025-10-22 14:18

조달청이 중소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을 시범적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12월 10일까지 접수되는 지자체의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공사 20건이다.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달수수료는 면제한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공사는 현재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가 의무화 돼 있다.

앞서 건설업계는 자체 발주공사의 단가 삭감, 제경비 과소 반영 등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을 예방하기 위해 조달청에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 확대를 요청했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은 공공시설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비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