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영업정지 6개월…시흥 교량 붕괴사고 책임

입력 2025-10-22 11:20 수정 2025-10-22 13:09
지난해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의 서해안로 부근 고가차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려 있다.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와 시민 등 7명이 다쳤다. 이 중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을 맡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사고 책임을 물어 양사에 오는 12월 1일부터 6개월간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에 참여했다. 국토부의 처분에 두 회사는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 측은 “당사의 시공 품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안전관리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음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룡건설은 공시를 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고,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는 설치 중이던 교량의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