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1마리 죽인 20대, 항소심서 실형…법정구속

입력 2025-10-22 11:06

개와 고양이 등 입양한 반려동물 11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황성광)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트레스 해소를 명분으로 고양이와 강아지 11마리를 입양해 잔혹하게 학대했고, 단기간에 모두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수법과 사체 처리 방식이 극히 잔인해 생명 존중 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 중에도 피고인은 또 다른 고양이를 인계받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며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반려동물을 잔인하게 죽여 입양자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안겼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약 4개월간 입양한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때리거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병으로 죽었다” “강아지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명목으로 반복해 반려동물을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