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위반 등’ 국민의힘, 민중기 특검 고발장 제출

입력 2025-10-22 10:57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자본시장법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민 특검은 지난 2010년 태양광 소재 관련 기업이 상장 폐지되기 전 보유 중이전 주식을 매도해 1억원을 넘는 시세 차익을 거뒀다. 국민의힘에선 해당 업체 대표가 민 특검에게 상장폐지 등의 사실을 미리 알려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윤웅 기자 yoony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