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최근 시의회에서 제기된 현안 질의 및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 핵심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먼저 고양시는 ‘일산도시재생사업’ 지연 책임과 관련해 시의 과실이 아니라 행복주택 건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LH는 당초 2026년 상반기 착공 목표를 밝혔으나, 결국 2025년 9월 행복주택 건립비 90억원 손실보전을 요구하며 미반영 시 사업 취소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복합커뮤니티·행복주택이 LH 주도 공공기관 제안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한 LH의 일방적인 취소는 무책임하며, 사업취소에 따른 손해는 추후 LH와 협의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사업 추진 중단이 시의 과실 때문이라는 시의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시가 상업시설 용도변경 요청이나 행정 소극성 등을 이유로 사업 지연·보류했다는 일각의 비판도 구체적 사유와 절차상 문제를 반영하지 못한 단편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백석동 청사 이전 용역비 예비비 집행 등과 관련해 시는 시의회 및 일부 시의원이 주장하는 ‘위법’이라는 표현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9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고양시청사 이전 관련 주민소송에 대해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의회 미승인 ▲시의회 감사요구 불이행 등 3개 청구는 각하하고, ▲시의회의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것(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법원이 인정한 것은 시청사 이전 절차나 예비비 집행 자체의 위법성이 아니라 시의회 변상요구 미이행 부분에 대해 행정절차 일부분이 미비하다고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예비비 집행 자체를 위법으로 단정하고 특정 공무원에게 개인 변상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사실과 법리에 모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예비비를 적법하게 집행했고, 변상명령 등은 내부 감사와 감사원 결과에 따라 처리되는 사안이므로 시의회가 직접 개입할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의 항소포기 지휘에 따라 1심 판결 이후 추가적 법적 대응이 어려웠음을 설명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 중단에 관한 질의에 대해 시는 이는 단절이나 후퇴가 아닌 기회의 확대와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전환임을 분명히 했다.
기존 정책은 지역화폐가 일상 소비에 편중돼 청년 성장 효과에 한계가 드러난 만큼, ‘현금’에서 ‘기회’로 지원 방식을 바꾼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내일꿈제작소 등 성과 중심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예산도 기존보다 늘려 청년의 실제 성장과 참여를 중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LH와 협의, 자체 감사, 청년정책 혁신 등을 통해 지역현안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시민의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