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트장 화재 10대 사망사고… 국과수 “카트 결함 없다”

입력 2025-10-22 10:25 수정 2025-10-22 10:29
지난 5월 29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카트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가족과 제주를 방문한 10대가 카트 화재 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카트장의 총괄책임자(50)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사고 이후 카트의 결함 여부와 안전시설 설치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업체의 전반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카트 자체에는 결함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청 관계자는 “카트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카트의 노후 정도, 탑승 전 안전교육, 타이어를 활용한 안전시설 등 여러 측면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업주에 대해서는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놓고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업이나 기관의 시설·제품·서비스 결함으로 인해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등 일정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된다.

이번 카트 사고의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는 카트장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분류되는지, 연면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전망이다.

사고가 난 카트장은 야외 체험시설로, 카페 등 여러 종류의 이용 시설이 함께 운영되는 구조로 알려졌다.

사고는 지난 5월 29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의 한 카트장에서 발생했다.

A군이 몰던 레저카트가 커브를 돌다 이탈방지용 타이어를 충격해 뒤집어지면서 불이 붙었다.

직원이 소화기로 진화했지만 A군은 전신에 중증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지난 6월 22일 사망했다.

당시 카트에서 흘러나온 휘발유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