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TX가 동일 노선에서 최대 38분의 소요 시간이 차이 나지만 운임은 동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전 한국철도공사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소요 시간이 최대 38분 차이 나는데 요금은 같다”며 “국가기관인 코레일이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소요 시간은 다르지만 동일한 요금이 적용되는 것은 코레일의 현행 운임 산정체계가 ‘임률(원/㎞)×운행거리(㎞)’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일반철도노선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렴해지지만, 정차역 수에 따른 시간 소요는 반영되지 않아 소요 시간 차이가 발생해도 운임은 그대로다.
반면 SRT는 정차역마다 0.2%의 할인을 적용하는 ‘정차역 할인제’를 운임 산정에 적용해 소요 시간에 따라 요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SRT의 정차역 할인제로 3년간 국민 편익으로 돌아간 비용이 149억원”이라며 “KTX도 똑같이 하면 3년간 국민에게 507억원의 편익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정래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은 “현재 KTX 운임 체계는 운임상한제라 한계가 있다”며 “운임상한제가 할증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면 수요가 없을 때는 할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권 의원은 “요금을 현실화하려면 국민들께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솔직히 말하라”며 “지금 상태로 가면 국민이 납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전=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