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4년 겸임제’ 추진, ‘미래 위한 구조개선”

입력 2025-10-21 17:22 수정 2025-10-22 07:39
지난달 필리핀 세부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제36회 총회 5차 감독회의가 열리는 모습. 기감 제공

김정석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이 오는 28일 열리는 제36회 총회 입법의회를 앞두고 목회 서신을 발표하며 논란이 되는 주요 장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감독회장은 21일 목회 서신을 통해 기감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의 노고를 격려하며 “공청회 운영이 형식적이었다는 평가는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토론 중심, 의견 반영 구조’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잦은 개정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개정 주기 및 자문기구 운영의 균형적 접근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독회장 4년 겸임제’ 도입에 대해 일각에서 나온 ‘특정인을 위한 법’이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그는 겸임제 도입의 핵심 이유로 “현행 ‘4년 전임제’가 젊은 리더십의 순환을 가로막고 행정 공백을 유발하는 전근대적인 법 조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겸임제는 목회 현장과 행정의 연속성을 결합한 ‘책임의 확장’으로 전임제 운영에 지출되던 수억원의 주거비, 활동비 등을 절감해 선교 및 교육 분야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동시에 권한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연회 감독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함께 상정해 구조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감독회장은 개교회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의무를 완화하는 개정안에 대해 “감리교 재산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행 장정은 모든 부동산을 의무적으로 편입하도록해 재산 활용을 제약하고 행정적 혼란을 가중했다. 이는 교회 분쟁시 부작용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배당과 그 부지, 주차장, 담임자 사택만을 필수 편입 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외 재산은 교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조정했다. 그는 “교회의 자율권을 강화하면서도 핵심 신앙 공간은 교단의 보호 아래 두는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고려한 조치이며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은급 부담금 요율을 0.3% 상향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을 공감했다. 그러면서 “상정안 통과시 연간 약 27억 원의 추가 기금 확보를 통해 향후 몇 년간 안정적인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2030년대 중반 이후 은퇴자 증가로 인한 위기를 예상하며 “부담금 상향과 별개로 투자에 의한 수익 창출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감독회장은 “이번 입법의회가 미래세대를 준비하며 감리회가 하나 되는 전환점을 이루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