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은 최근 영흥도 꽃섬 인근 갯벌에서 해루질 고립자를 구조하다 숨진 고 이재석 경사의 사고와 관련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을 근거로 인천해양경찰서에 연안해역 위험구간 출입통제 지정·공고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인천 중구 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곰섬 갯벌 지역 등 타 지역의 출입통제를 사례로 언급하며 조속히 출입통제를 지정해줄 것을 인천해경서에 강력히 요청했다.
해루질 사고가 잦은 영흥면 일대가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몰 이후 30분에서 일출 전 30분 동안은 갯벌 야간 전면출입 통제가 이뤄져 관련 인명 사고 및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인천 중구 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 갯벌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5명의 연안사고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출입통제가 이뤄졌다. 또 충남 태안군 남면 곰섬 갯벌 지역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3명 구조, 2명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해 출입통제가 됐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최근 옹진군 영흥면 일대에 해루질 및 고무보트 전복 사고 등 갯벌 고립 및 사망사고 관련해 이와 유사한 사고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사고예방 및 안전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