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국 각급 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염전 노예’ 사건 재판 양형이 논란이 됐다.
21일 오전 국회서 열린 광주고법·지법 등 전국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전날 MBC가 보도한 염전 노예 사건을 언급하며, 양형이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IQ 40인 중증 지적장애인이 37년이나 실종됐는데, 염전 노예로 일 했고 최근에 들어서야 요양원에 가면서 가족들과 연락이 닿아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며 “(피해자는) 소금독이 올라 발톱과 이가 다 빠졌다. 우리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도를 보면 염전주인 즉 가해자가 2019년부터 4년간 피해자한테 6600만원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기소됐다. 제가 너무 형이 낮아서 눈을 의심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겨우 가해자가 밝혀져서 기소를 했는데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집행유예가 붙으면서 벌금도 안 받고 끝났다.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이라며 “또 2014년에 지적장애인 착취 혐의에 대해 무려 36명을 기소했는데, 실형 선고가 단 1명이다.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설범식 광주고법원장은 “적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관내 판사들과 여러 경로를 통해 양형 토의를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