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난동 제주 판사들에 국감 ‘동행명령장’ 발부

입력 2025-10-21 13:33 수정 2025-10-21 13:35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열린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제주지방법원 소속 판사 3명에 대한 동행명령서 발부 찬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국정감사 생중계 영상 캡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근무시간 중 음주 난동 등으로 논란을 빚은 제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 3명에 대해 국정감사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21일 법사위는 제주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일시 중단하고, 해당 판사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논의하는 제10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동행명령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국회 사무처 소속 집행관이 경찰과 함께 강제로 동행시킬 수 있는 제도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응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번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요청으로 개최됐다. 전 의원은 “인권침해 재판, 근무 중 술판, 사법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들이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윤리감찰관제도가 유명무실하고, 내부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은 제주지방법원 소속 오창훈· 강란주 부장판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여경은 부장판사 등 3명이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제주지법에서 근무했다.

발부 안건은 재석 위원 17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발부된 동행명령서에는 이날 국감 종료시까지 출석하도록 명시됐다.

오창훈 부장판사는 음주 난동 외에도 합의부 재판에서 배석 판사와 합의 절차 없이 선고하고 재판 과정에서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의 직권남용 혐의로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를 받고 있다.

여경은 부장판사는 친분 있는 변호사와의 사법적 거래 정황이 제기돼 대법원 윤리감찰이 진행 중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