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카카오 김범수’…SM 주가조작 1심 무죄

입력 2025-10-21 13:02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검찰은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진행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현구 기자 stow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