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입력 2025-10-21 11:42 수정 2025-10-21 12:09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시세 고정의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