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헌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이번 특검 도입의 단초가 된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혐의자에서 빼기’ 등 주요 고리마다 연결된 핵심 인물로 꼽힌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이다. 그는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호우피해 복구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당시 사단장으로서 책임은 통감하지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다고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으나, 윤 전 대통령이 같은 달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한 뒤엔 혐의자에서 빠졌다.
특검팀은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했던 장병과 지휘관 등 80여명을 조사한 후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해 이전까지 밝혀지지 않은 핵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부하들에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해 증거인멸 및 진술 오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이어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후반쯤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