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금품 수수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A구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구의원은 2022년 3월 식당에서 광고 계약을 도운 대가로 B씨 등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고 6만7000원 상당의 음식 대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구의원이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A구의원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한 상태다. 구의회는 아직 형 확정이 되지 않아 징계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