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뒤 1년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40대 남성 구속 기소

입력 2025-10-20 17:42 수정 2025-10-20 17:53
법정으로 향하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40대.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숨겨온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오진세)는 살인죄, 시체유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40대)를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체를 김치냉장고에 1년여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에도 사망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의 명의로 8800여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에게 문자 메세지를 보내며 살아 있는 것처럼 꾸미고, B씨의 빌라 월세를 내는 등 범행을 은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 조사와 계좌 추적,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이후 정황을 확인했다”며 “피해자(유족) 지원과 함께 피고인이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