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돈 벌게 해줄게”…손님 속여 1억4000여만원 챙긴 50대 무속인 송치

입력 2025-10-20 17:17 수정 2025-10-20 17:19
Ai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점집을 운영하며 거짓 신점으로 손님들을 속여 1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50대 무속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지리산 장군도사’라는 이름으로 부안군 계화면 일대에서 법당을 운영하며, 손님 4명을 상대로 “신발을 유통하면 평생 만져볼 수 없는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총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계좌 추적과 탐문 수사를 통해 A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지난 10일 충북 지역 한 법당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언급한 신발사업의 실체가 없고, 그가 이를 인지한 만큼 사기 범행이 성립된다”며 “A씨에 대한 수사를 마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부안=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