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동조합이 20일 학교를 상대로 줄기차게 악성 민원을 쏟아낸 한 학부모와 관련, 교육 당국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 학부모는 학교가 흡연을 이유로 자녀를 징계하자 “(내가) 허락했는데 왜 문제 삼느냐”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전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교 밖에서 흡연하는 학생 2명을 적발하고 학부모에게 통보했으며, 학교는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들 학생을 자녀로 둔 한 학부모는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며 교장실을 찾아와 “흡연 장면을 촬영한 교사를 초상권 침해와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학부모는 이후 여러차례 학교를 방문, 각종 민원을 제기했다. 흡연을 적발한 교사는 급성 스트레스장애와 불안장애 진단까지 받았다. 전교조 등은 성명을 통해 “학생 생활지도를 방해하고 교사에게 위협적 언행을 일삼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며 “교육청은 이를 교권 침해로 공식 인정하고 해당 학부모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해당 학부모는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점을 따졌을 뿐”이라며 “악성 민원을 제기해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징계를 수용하기로 했는데도 학교 측이 교권 침해로 (교육청에) 신고하며 사안이 커졌다”며 학교 측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교사들이 이 사건 이전부터 아이에 대해 집단 따돌림 형태로 폭력을 행사해왔고, 이를 견디다 못한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학교가 학생의 앞길을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