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이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15명 가운데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형사기동대는 20일 오전 피의자 11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청구했다.
이 가운데 10명은 21일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1명은 별건 송치 사건으로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심사를 받았다. 이 남성의 구속 여부는 오후쯤 결정된다.
경찰은 앞서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15명 중 3명을 석방하고, 1명은 다른 범죄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신병을 이첩했다. 석방된 3명은 의정부·일산동부·포천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약 한 달간 연애빙자(로맨스스캠)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통해 로맨스스캠 조직 국내외 연계 수법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으며, 송환자의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범행 기간이 한 달가량으로 추가 여죄 가능성이 높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석방된 피의자들을 포함해 범행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